2024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신청 안내
▣ 공통사항 ◌ 근 거 : 학칙 제25조(휴학), 제26조(복학) 및 학칙시행세칙, 제40조(휴학시기), 제44조(복학시기) ◌ 신청기간 : 2024. 7. 15.(월) ~ 7. 18.(목) 16:00 ◌ 등록기간 : 2024. 8. 26.(월) ~ 8. 30.(금) ◌ 개강일자 : 2024. 9. 2.(월) ◌ 신청장소 : 학과사무실 복학 및 휴학원서작성(구비서류 첨부) →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→ 휴학전 등록금 납부확인 → 교무기획처제출 ▣ 복 학 1) 군휴학 후 복학 : 복학원서 1부,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예) 군전역 전에 복학 시 전역예정증서를 지참(복무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) 2) 일반휴학 후 복학 : 복학원서 ※ 복학 시 학과실 방문 제출 ◌ 유의사항 - 복학 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/4선까지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하거나,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적처리 - 복학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이 어려울 경우 다시 일반휴학을 하여야 하며, 일반휴학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※ 수업일수 1/4선 : 2024. 10. 01.(화) ▣ 휴 학 (도서대출 미반납 시 불가) ◌ 대 상 : 입영통지서를 수령한자, 질병, 가정사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1) 군휴학 : 휴학원서(본대학 소정양식)1부, 입영통지서 1부 예) 07월 25일 입대 시 "일반휴학" 후 → 군입대 일주일전에 군휴학으로 변경 ※ 군입대 예정인 경우는 먼저 일반휴학 신청,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대휴학으로 변경 2) 일반휴학 : 휴학원서(본대학 소정양식) - 총 2번 ※ 1회 시 1년 3) 질병휴학: 휴학원서(본대학 소정양식), 4주이상 진단서 ※ 휴학 시 학교방문하여 담당교수님 상담 후 휴학진행 ※ 휴학 및 복학 원서는 첨부파일, 위 내용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학과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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